퇴직금에 연차수당,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갈립니다

핵심 요약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3/12만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퇴직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따로 받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답이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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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못 쓴 연차만큼 따로 받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키우는 재료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따로 받습니다. 둘을 섞으면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검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은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돈인데 평균임금은 3개월만 봅니다. 그래서 1년치 연차수당의 3/12만 임금총액에 넣습니다. 상여금도 같은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가 이렇습니다. 1일 통상임금 60,000원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연차수당은 300,000원이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가산액은 그 3/12인 75,000원입니다.

퇴직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빠집니다

어느 해에 발생한 연차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연차수당의 출처평균임금 산입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3/12 산입
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연도에 발생, 퇴직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산입 안 됨

이유는 평균임금의 정의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모은 값입니다.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돈은 그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산입되지 않는다는 말은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라 따로 받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계산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수당이 들어갑니다.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입니다. 퇴직일부터 달력으로 세며 주말이 끼어도 늘어나지 않고,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도 이 기한 안에 들어옵니다. 서면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답이 반대입니다

내 회사가 법정퇴직금이나 DB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라면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도기준퇴직으로 생긴 연차수당
법정퇴직금, DB형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포함 안 됨
DC형 퇴직연금연간 임금총액의 1/12포함됨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습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도 그 해에 지급된 임금이라 연간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빠진 돈이 여기서는 들어오는 셈입니다.

회사 계산이 맞는지 따지기 전에 내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을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직접 검산하는 순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퇴직금 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3.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눌러 3개월 구간을 확인합니다
  4.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그 구간에 맞춰 입력합니다
  5.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은 1년치 총액을 넣습니다. 계산기가 알아서 3/12로 반영합니다

결과가 회사가 준 금액과 다르면 차이 난 항목을 짚어 인사에 먼저 확인하고, 답이 안 맞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가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3/12 기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고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이 기초로 삼은 전년도 기간 중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부분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어, 사안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몇만원이면 실익이 없지만 근속이 길고 연차가 많이 남았다면 커집니다. 그럴 때는 1350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넘깁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단기 알바를 할 계획이라면 신고 규칙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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