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까지 써야 하나? (출산일부터 120일 기한과 3회 분할 규칙)

핵심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3회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일 기준 계산법, 급여를 고용보험이 주는 경우와 회사가 주는 경우, 상한액 1,684,210원과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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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만 하면 나오는 휴가지만, 날짜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20일로 늘어난 대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2월 23일에 바뀐 것

항목이전현재
휴가 일수10일20일
청구 기한출산일부터 90일 이내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1회3회
고용보험 급여 지원최초 5일분20일분 전체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20일 전 기간이 유급이라는 점은 이전과 같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 날짜가 전부다

기준일은 휴가를 쓰고 싶은 날이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급여도 그 기간 안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직후 며칠, 아내가 퇴원할 때 며칠, 나중에 나머지 식으로 쪼개도 되지만 마지막 조각까지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조리원 기간과 복귀 시점을 먼저 잡고 역산해서 날짜를 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일은 달력이 아니라 근무일로 센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빠집니다. 2019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정리된 부분이라 지금은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가 연속으로 쓰면 달력으로는 4주에 걸칩니다. 회사가 달력 20일로 계산해 통보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가 주기도 하고 고용보험이 주기도 한다

여기서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유급이라는 점은 같고, 돈을 주는 쪽만 다릅니다.

회사 구분지급 주체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이 20일분 급여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사업주가 20일분 전액 유급 지급

고용보험 급여의 상한은 20일분 기준 1,684,21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창구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20일을 나눠 썼더라도 급여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창구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배우자가 출산하면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나눠 쓸 거라면 이때 3회 이내로 날짜를 확정하고, 마지막 날이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2. 휴가를 다 쓴 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3.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3번이 없습니다. 급여를 회사가 직접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담과 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같은 방식으로 막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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